공단, 이 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해 건보료 산정 산정

2025-11-26 14:14:46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25년 11월 평균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했으나, 최근 4년 평균(9만 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됐다.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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