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규탄…“강행 시 헌법소원 제기할 것”

2025-12-16 06:00:01

의협,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기자회견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반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국민 기만과 위법의 결정체 ▲구조적 문제 외면한 의료붕괴를 관치적으로 무책임한 통제 ▲전문가 판단 무시하는 불합리한 월권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 보험부회장은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며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치료권 및 진료권에 대한 책임이자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은 “비급여 증가는 ▲수십년간의 수가 저평가 ▲신의료기술 급여편입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관리급여가 필수의료 회복에 도움되지 않고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 ▲의학적 기준 ▲투명한 사회적 합의라는 원칙을 전제로 한 재구성이다. 이 부회장은 현행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의 선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에도 정부와의 소통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예비지정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국민들이나 환자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자고 얘기했음에도 ‘암실’에서 회의를 진행해 통과됐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정책 강행 시 관련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한편,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체에 참여중인 환자단체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비급여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환자단체가 실질적인 환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심지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환자단체에서도 관리급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협의체 내 환자들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대한의사협회 이봉근 보험이사는 “급여를 통해 가격이 조정돼 모든 병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그 방향이 맞겠지만, 현재 산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 의원에서는 그 가격대로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관리급여로 지정이 되면 환자들에게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순규 회장은 “모든 것이 너무 급하게 진행된다”면서 “우리나라의료는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좋은 의료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잘못 건드리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편입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백경우 회장은 언어치료가 큰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백 회장은 “언어재활사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언어치료는 의료기관 외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급여 지정이 되면 언어치료가 모두 의료기관 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언어재활사들의 직업선택이나 환자들의 치료 가능 기관 등이 좁혀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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