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고시

2025-12-18 13:19:09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44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중 20개 성분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25.11.13.)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25.12.12.)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❶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❷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와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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