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의약 12개 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을 위한 협력 선언

2026-04-06 09:40:17

매점매석,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
수급상황 범부처 일일 모니터링, 보건의약단체별 대응팀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6일(월)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내용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 ▲보건의약단체 협조사항 등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현재 ①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식약처가 원료 공급 및 생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②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급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 6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에 대해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와 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집중 관리 물품을 추가 발굴,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관리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급망을 파악하고, 원료제공, 유통질서확립, 규제 및 수가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또한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심평원)를 운영하고 각 단체별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보건의약 관계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12개 단체 선언문(안).


정부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단체,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타 의료용품 등을 공급하는 대표 단체들은다음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고 책임있게 실천함으로써,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전반의 위기상황과보건의료분야 의료용품 공급 애로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로 한다. 

첫째, 정부는 의료용품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고,집중 관리 품목의 생산, 유통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 공급 지원, 유통과정 애로 해소를 위한정책적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둘째, 각 단체는 각 단체별로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수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품목의 공급망별로 병목지점을 파악해 의료용품의 수급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셋째, 각 단체는 가격 담합, 부당한 가격 조작, 끼워 팔기, 물량 잠김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생산, 유통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력한다.

넷째, 각 단체는 불안 심리로 인한 과다구매(사재기), 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진료와 조제 전 과정에 걸쳐 의료제품 및 소모품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한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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