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처방 우려 시 처방·투약거부 근거 확대

2026-04-06 10:18:35

백혜련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마약류를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모텔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현행법의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예방 단계에서의 관리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관리 시스템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첫 번째 개정안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는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경우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과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가 단순한 불법 약물이 아니라 강력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했다. 이는 마약을 이용한 2차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백혜련 의원은 “마약을 살인이나 성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해 일반적인 투약 범죄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고,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중죄”라며 “마약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죄질에 상응하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확대된 마약류 확인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뿐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처방 거부 근거가 NIMS 확인 결과로만 한정돼 있어, DUR을 통해 확인된 오남용 정보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DUR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필요하게 반복 처방되거나 남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줄이고, 국민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아무리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도 현장의 의료진이 오남용을 제지할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가 실제 처방·투약 거부라는 현장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마약 대응의 성패는 사후 단속만이 아니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얼마나 초기에 차단하고, 예방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마약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제도적 공백 없이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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