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실시

2026-04-16 05:35:52

진료기능, 인력, 시설, 장비 등 평가 후 응급의료기관 지정(2026~2029)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가 실시돼야 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을 연기해 시행하게 됐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추가 확대는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진료기능 및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3년(2026.11.1.∼2029.10.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평가를 거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며,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 보조금(2026년 기준 3천만원∼6억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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