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트, 태국정부 특허 무시로 신약 공급 중단

2007-03-19 05:03:00

태국정부, WHO규정들어 에이즈약물 복제 허용

미국 거대 제약회사 아보트는 태국 정부가 국제 의약품 특허를 유린한 결정을 내린 이후 앞으로 신약을 태국에 시판 중단하려고 계획중이다. 그러나 이미 시판 중인 약물은 제외된다.
 
군사 쿠데타 정부는 지난 1월에 특허 제품의 의무적 권리 행사 조치를 취해 복제 의약품 제조회사에게 아보트의 에이즈 약물 칼레트라(Kaletra) 및 사노피-아벤티스와 BMS에서 공급하는 항 응고 약물 프라빅스의 복제품 생산을 허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WTO 규정상 합법적이지만 제약회사들에게는 충격을 주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는 자국의 에이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값싼 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보트 대변인 스모터(Jennifer Smoter)씨는 “태국은 각종 의약품 특허권을 위반하여 특허 제도를 무시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신약을 태국에 소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WTO 규정에 의하면 국가의 보건 위급상황에서는 복제 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미 이러한 단계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에서는 특히 HIV 의약품 등을 복제 시판하고 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김윤영기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