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 복식부기 안하면 세무조사”

2007-03-22 16:09:03

국세청 “행정지도-세무조사 강화 등 강력대응”

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강도높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사와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된 바 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일기장 형식으로 작성하면 됐지만 복식장부의 경우 경영활동의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해 장부를 작성하는 부기형식이다.
  
국세청은 복식부기 의무화로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수취가 강화돼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히 기장하는 등 세원을 투명하게 밝혀 신고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김도환 기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