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강도높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사와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된 바 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일기장 형식으로 작성하면 됐지만 복식장부의 경우 경영활동의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해 장부를 작성하는 부기형식이다.
국세청은 복식부기 의무화로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수취가 강화돼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히 기장하는 등 세원을 투명하게 밝혀 신고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