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람에 마약을 동물실험에 사용했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부산 서부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남 모 대학 식품가공학과 A교수와 대학 등에 실험용 기자재를 납품하는 S업체 대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03년 4월 21일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이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랄하이드레일’ 100㎖를 6만3000원에 구입한 뒤 실험용 쥐에게 10㎖를 투여하고, 나머지 90㎖를 보관한 혐의다.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S업체를 상대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클로랄하이드레일’이 마약류 취급권한이 없는 A교수에게 공급된 사실을 적발, 경찰에 통보함으로써 뒤늦게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A교수는 당시 치매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외국논문에 ‘클로랄하이드레일’을 동물 마취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보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