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스 약화사고 소송 수정안 판정

2005-03-16 06:22:00

美 지방법원, 배상 심하지 않게 수정 판결

3월 15일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fen-phen" (비만 치료약) 약화사고에 관한 소송에 대해 국가 소송 조정에 수정 판결하여 심하지 않은 배상에 U$1,275 백만으로 조정 합리화 결정을 내렸다.  
 
와이어스에 따르면 2004년 5월 수정안은 아직도 항고심에 계류 중이며 덜 심한 사고로 가장 숫자가 많은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구조를 수속 처리하고 기금을 조정하며 지불 일정을 설정하는 새로운 청구가 제기 되었다고 한다.
 
수정안은 더 심각한 청구에 대한 신탁에 자금을 유지하면서 3종의 청구 건으로 합리화 시켰다고 회사측은 언급했다.  
 
와이어스는 1997년 이후 210억 달러를 넘는 “fen-phen" 약화사고 보상금을 유보시켜 놓고 있다. 폰디민과 리덕스라는 약물을 살 빼는 약으로 사용하다 심장 판막 손상과 치명적인 폐 질환 부작용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 된 것이다. 
 
와이어스 자문인 스테인 (Lawrence Stein)씨는 성명서에서 와이어스가 판사의 수정안이 “공정하고, 충분하며, 합리적”이라고 동의하였다 고 전하였다. 와이어스의 주가는 3.3% 하락한 주당 39.91달러로 뉴욕 증시에 거래되고 있다. (로이터)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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