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 민간단체가 심의한다

2004-11-24 00:00:00

식약청, 건기식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개정 입안공고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 시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으로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참고)으로 보내면 된다.
 
백윤정 기자 (yunjeong.baek@medifonews.com)
2004-11-24




백윤정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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