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저함량 배수 처방 확인 의무 없어

2007-08-06 09:40:17

대한약사회, 저함량 배수 처방 관련 안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서 저함량 배수 처방이 나왔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심사 조정된다.

단, 목록 제출 지역의 약국은 고함량 단수 처방으로 대체조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제료가 심사 조정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와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선 약국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저함량 배수 처방을 내도 약사는 처방의사에게 이를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효율적인 약물사용을 위해 처방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저함량 배수 처방은 1회 복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명세서 서식에 1회 복용량 기입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처방전에 기재된 배수 처방 사유코드를 청구명세서에 동일하게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배수 처방사유코드는 △A(용량 조절중인 의약품) △B(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C(투여 시기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D(처방전 발행의사에게 고함량 의약품으로의 처방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 후 조제한 경우) △E(기타 환자 상태 등 고려 배수 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등 5개다.




이영수 기자 ju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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