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게임장으로 개조해 영업

2007-08-27 08:46:06

성남수정경찰서는 26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가 내 병원을 사행성 게임장으로 불법 개조한 뒤 단골 손님만 입장시켜 영업해 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L씨(27)를 구속하고 종업원 L씨(2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일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 2동 모 상가건물 2층 B안과를 임대한 뒤 병원인 것처럼 출입문 등을 그대로 나둔 채 내부만 개조해 42대의 오션 게임기를 설치, 대당 하루 평균 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 출입문에 임대 문의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후문을 이용했으며 후문과 상가 1층 현관에 CCTV를 설치,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걸렸을 경우, 압수금액을 줄이기 위해 1시간 단위로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성남=경기일보 임명수 기자(mslim@kgib.co.kr)




임명수 기자 mslim@kgib.co.kr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