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9월 정기국회 통과 유력”

2007-08-31 05:40:00

이기우 의원, 향후 프로세스 밝혀…내년 7월 적용될 듯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를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돼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첫 법안처리시 반드시 의결하자는 분위기”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99년에도 복지위를 통과한 법을 법사위가 거부해 본 법률안의 표류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가 된다면 내년 7월부터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가 많은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번 법안심사소위 통과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하고 “향후 여러가지 국회 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 d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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