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기형검사, 필수예접 ‘급여전환’ 필요

2007-11-15 05:30:00

정형선 교수 “기초의료보장체계 정비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질병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투자의 필요와 함께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민의 건강수준 개선 중에서 10% 정도가 의료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라면, 40~50%는 생활행태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4일 ‘한국 건강보장 30주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영유아ㆍ임신여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청장년층에 대한 건강투자 ▲노인에 대한 건강투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체계화 등에 대한 사회적 건강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유아ㆍ임신여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도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교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임신․출산에서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기간 중에 필요한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필수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하고 본인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2008년부터 14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위탁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14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등록, 관리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 출생아 중 10.7%가 35세 이상의 산모에 의한 고위험출산이었다. 이로인해 조산아, 미숙아가 많아짐에 따라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양질의 신생아 중환자실 확보를 위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어린이전문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산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미숙아․조산아 등을 위한 중환자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 한편으로 질 낮은 중환자실은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장년에 대한 건강투자는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 중인 학교와 연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일반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사업이 요구된다.

노인에 대한 건강투자와 관련해 정교수는 “사후적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생활의 실천과 같은 사전예방적 조치들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노인 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확대하고,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무료급식과 함께 영양지원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2008년7월부터의 시행을 목전에 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체계화의 경우 기존의 획일적 검사위주의 검진과 달리 생애주기에 적절한 맞춤형 건강진단이 되어야 한다.

즉,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서는 기존의 질병진단용 건강검진을 넘어서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정형선 교수는 생애주기에 대한 건강투자와 함께 예방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계층을 포함해 의료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초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고령화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초예방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교수는 기초예방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의 확대 ▲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담당 의사/의료기관 지정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방중심의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정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정교수는 “일정지역의 1차진료(클리닉)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사들이 그룹을 형성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국민들은 서로 경쟁하는 1차진료 의료그룹 중 하나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택의 자유권 또한 부여한다”며, “통상적인 진료시간을 넘어 최대 24시간 접근 가능토록 ‘당번 의사제’ 시행과 전화의료상담서비스를 가동해 언제든지 전문적인 조언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24시간 편하게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사의 전문가적인 조언과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등록된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기초예방의료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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