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쎄로켈 특허 신속한 ‘종합판정’요청

2008-02-19 09:50:14

“종합판정통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자”제안

아스트라제네카(AZ)사는 테바(Teva)사와 산도즈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병 치료약 쎄로켈(Seroquel)의 제288 특허 보호를 위한 소송에서 법정에 종합 판정을 요청했다.

미국 뉴저지 지방법정에 제출한 서신에서 AZ의 소송 대리인인 렝크(Henry Renk) 변호사는 회사측의 제품인 쎄로켈(questiapine fumarate)의 특허가 유효하고 지금까지 동등하지 않은 행위가 없었다는 종합판정에 대한 제의를 즉각적으로 접수 허용토록 요청했다.

렝크 변호사가 피사노(Joel Pisano) 판사에게 제출한 서신에서 “제시한 제안은 결국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테바측이 AZ에게 25mg 제품을 시판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하면 AZ는 소송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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