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醫 “의료기관 개설시 필히 의사회 경유해야”

2008-02-20 05:10:00

서울시 구의사회 스타트…28일까지 25개 구별 정총 진행


강북구의사회(회장 배용표)는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와 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유아 필수 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 조속히 시행할 것 ▲초·재진 구분을 명확히 설정할 것 ▲의료급여환자의 중복처방일수 3일에 대한 환수조치 철폐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권을 보장할 것 등을 서울시의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실사 및 평가기준 공개 ▲조제료보다 못한 진찰료를 현실화해 진료의 상대가치를 인정하고 처방료를 부활할 것 ▲독감에 대한 단체예방접종 근절 ▲의료급여 인증제 폐지 ▲차등수가제 폐지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대의원 의장선거를 동시에 할 것 ▲보험급여에서 제외시킨 일반의약품의 일반수가를 보험약가로 환원 할 것 등도 서울시의에 건의키로 했다.

176명의 회원중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는 회무보고 및 2007년도 예결산과 2008년 예산을 확정했다.

강북구의사회의 지난해 결산액은 총 5033만517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예산액은 지난해 결산액 대비 1004만5879원 증가한 6037만6396원으로 확정됐다.




이성호기자 lee@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