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타 전문직과 형평성 위배”

2008-02-23 05:10:00

대전시의사회, 반대 성명서 발표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타 전문직종과 비교시 형평성에 위배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청구의 경우도 부도덕한 청구의 유형으로 매도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조장을 중지해야 하며, 업무정지 처분 효과에 대해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청구 관련 내부 고발자 포상 법안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자율적이고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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