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추적조사 강화

2008-02-26 15:59:21

표본감시·관리 지침 개정

질병관리본부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2008년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표본감시·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례 조사 대상을 확대해 종전 변종CJD의심사례에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을 포함한 CJD로 신고된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또 2007년 7월 개정된 진단기준을 반영해 기존에 가족성CJD를 유전형전파성해면양뇌병증으로 확대 개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 CJD(vCJD포함)을 지정전염병으로 지정·고시, 신경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전국의 3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해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며 2007년에는 총 18건의 산발성CJD만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변종CJD(인간 광우병)는 광우병이 최초 발생한 영국에서 최초 발견된 질환으로 BSE감염 소의 골, 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식 명칭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다.




이성호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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