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프릴로젝관련 독점금지 소송에서 승소

2008-02-29 09:55:14

소매약국들, 프릴로젝 특허만료대비 넥시움으로 대체 주장

아스트라제네카는 회사의 제산 제 프릴로젝과 넥시움에 대해 많은 소매 약국에서 제출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법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매약국들은 왈그린, 라이트 에이드, 메이저, 루이지애나 도매의약품, 버링튼 의약품들로 이들은 AZ가 처방 약 프릴로젝 (omeprazole magnesium)에서 OTC 및 넥시움 (esomeprazole magnesium)으로 판매 변경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프릴로젝의 특허가 곧 만료되는데 반해 넥시움의 특허는 앞으로 수년간 유효한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튼 DC 미국 지방 법원의 로버츠(Richard Roberts)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무시했다.

이에앞서 알라바마 몽고메리카운티 순회법정은 AZ에게 주 의료보호청에서 지불한 허위 및 잘못된 의약품 가격으로 4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과 1억 7500만 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했었다. AZ는 알라바마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있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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