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08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0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등의 신규항목 2개와 추구관리 항목 15개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올해 신규평가 항목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해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병원에서 제출되는 ‘환자 평가표’를 이용,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 사용 환자의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은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등 관련 지표는 추후 전문가 회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지할 예정”이라며, “상반기에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평가지표가 안정되는 올 하반기에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오던 약제급여의 경우 올해 고혈압・고지혈증 약제사용 및 처방현황을 분석해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올해에는 현재 9개에 그쳤던 임상적 위험요인을 16개로 확대해 적용하게 된다. 관상동맥우회로술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08년 하반기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 07년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했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종합병원까지 평가대상으로 포함해 확대하게 된다”며, “종합병원은 가감지급 시험사업과는 별개로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로술에 대해 08년 2/4분기에 평가세부계획을 수립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08년도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07년도 하반기 평가결과 분석 및 결과 공개, 가감지급 시범사업 기준선 공표, 2008년도 평가지료 수집 등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심평원 이성원 평가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심평원내에 ‘약제처방 인센티브 사업팀이 신설돼 있다. 만약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가 개선될 경우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상과 모델 등의 세부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