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자이프렉사’ 과대판촉 소송 해결 실마리

2008-03-31 09:45:31

알라스카 고법판사 중재로 1500만달러 지불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는 미국 의료보호 수혜자들에게 자이프렉사(Zyprexa)를 회사측에서 약의 부작용을 속이고 사기성 적응증과 허가 받지 않은 적응 증에 사용했다는 지적과 관련된 소송 사건을 재판 이전에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릴리는 알라스카 검찰관 콜버그(Talis Colberg)씨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알라스카 소송 건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청구사건에 해결에 동일하게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송은 알라스카 앵커레이지 고등 법원에서 3월 3일 시작되었다. 이 해결은 재판 전에 린드너 (Mark Rindner) 판사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알라스카 소송 건은 2008년 3월에 제기되었으며 주 정부와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회사측으로부터 자이프렉사 약물이 체중 증가, 혈당 증가 및 당뇨에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보호 수혜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릴리는 알라스카 불공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주 정부에 이러한 비용과 민사 처벌로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김윤영 기자 yunyoung.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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