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현행 1회당 2만7500원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만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만8000원으로 개정·고시됐다.
또한 제1장 재가급여 수가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①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1만680원 ②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1만6120원 ③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2만1360원 ④방문용야서비스 120분이상~150분미만 2만6700원 ⑤방문요양서비스 150분이상~180분미만은 30분당 3500원 가산, 180분이상~210분미만 3300원 가산, 210분이상~240분미만 3100원 가산, 24분이상은 2900원을 가산한다.
방문 목욕서비스는 방문당 차랑 이용의 경우 7만1290원, 차량 미이용시에는 3만9590원이다.
방문간호 수가는 방문당 30분미만 2만7360원, 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 60분미만은 3만5310원, 방문간호서비스 60분이상은 4만3260원으로 고시됐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수가의 경우는 주간보호서비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4만580원 ▲2등급 3만6970원 ▲3등급 3만1140원이며, 단기보호는 1일당 ▲1등급 4만2490원 ▲2등급 3만8860원 ▲3등급 3만5230원으로 정해졌다.
시설에 관한 급여 수가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3만8310원, 2등급 3만3660원, 3등급 2만9020원,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 3만8970원으로 고시했다.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