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민주 등 71품목 급여…가소콜액 등 400여 품목 인하

2008-04-28 11:19:0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파일첨부]전신마취제 케토민주10mg/ml(10ml)·항간전제 올트릴주사액300mg·해열진통소염제 유러펜정 등 71개 품목이 급여로 신설됐다.

또한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가소콜액 등 440품목이 변경됐고, 하나염산케타민주사 등 486품목이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가소콜액은 상한금액이 721원→239원, 중외염화칼륨주사액은 322원→331원, 렌돌민정0.25mg 226원→222원, 잘덴정 78원→77원, 이모반정 241원→239원, 데파코트정250mg 160원→159원, 가바렙캡슐100mg 266원→265원 등으로 인하됐다.




이성호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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