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동수 서기관 파견발령

2008-05-25 07:28:28

국립목포병원 병리시험과 서기관 장 동 수 국립목포병원 병리시험과장 직무대리 해제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2008.5.26부터 2010.5.25까지)5월 26일자




관리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