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건 엄격히 규정”

2008-07-31 06:43:59

이애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한다’

이애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으로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또는 한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를 추가했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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