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달 6일부터…의전원생 국시 응시가능

2008-09-25 15:12:20

이봉화 복지부 차관,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도 많은 관심" 호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는 복지위 전체 단일감사 방식으로 10월6일~25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또한 시급 처리법률 안건인 의학·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채택·가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희 의원(민주당)과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안홍준 법안소위 위원장은 “의학 등 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졸업예정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토톡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등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전원생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이어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정부가 10월 제출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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