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소비자고발 , “의료기기로 비만 불법사용”

2009-01-22 15:01:26

‘비만관리실, 그 곳에서 무슨 일이?’편 불법실태 방영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비만관리실에서 살 빼는 기계로 둔갑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BS 2TV 시사프로그램 소비자 고발은 지난 21일 ‘비만관리실, 그 곳에선 무슨 일이?’ 편을 방영하고 비만관리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계 다이어트의 효능과 기계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제작진은 현재 비만관리실에서 체지방 분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주파 자극기,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조합 자극기 등에 대해 식약청에 질의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통증완화,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임을 확인했다.

또한 의료기기 업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비만관리실에는 살 빼는 데 도움을 주는 기계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를 다이어트 기계로 판매하는 것을 불법임을 알고 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 기계마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장사를 못하지 않겠느냐”며
반문했다.

또한 의료 기기의 체지방 분해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주파의 개념과 원리, 효과는 다 똑같고 의료기기 허가내용 자체가 근육통 완화인 것은 중요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비만치료 목적으로 판매 또는 광고 했을 시 ▲광고업무정지 4월 ▲판매업무중지 2월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만관리실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행위로 판단 돼 질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기 불법 판매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비만관리실에서 주장하는 기계 다이어트의 경우 “제작진의 직접적인 체험과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은 효과가 없었다”며 “심지어 피부트러블이나 피로 등의 부작용이 왔을 뿐 아니라, 살을 빼준다는 기계를 사용한 후 체지방 수치가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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