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재등록 불이행시 효력정지 해야”

2009-06-11 10:52:52

이애주 의원, 12일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인 면허재등록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재등록 불이행시 면허의 효력정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도입과 취업신고 의무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2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는 박인숙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이며, 토론자로는 송우철(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조영식(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채빈(대한한의사협회 상근이사), 정효성(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성명숙(대한간호협회 이사), 최경숙(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정윤순(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등이 참여한다.

이애주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을 실시해 의료인들의 정확한 동태파악을 하고 활동 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974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에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번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데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마음 놓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 논의를 통해 활동 의료인의 정확한 수급추계를 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면허재등록 입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