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 측, 1억원 상당 의료과오 소송

2009-06-25 05:17:37

“1년 4개월 인공호흡기 적용 과잉진료 여부 가릴 것”

지난 23일 존엄사 집행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 측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삽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할머니의 가족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24일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자가호흡이 가능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인공호흡기 삽관이 합당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25일 오전 서부지방법원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김 할머니 폐출혈에 따라 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있는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6,000여만 원에 인공호흡기 과잉진료에 대한 위자료 4,000여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비용은 총 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변호사는 “김 할머니는 16개월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적용 받으면서 이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지만 호흡기제거 후 곧바로 자발호흡이 돌아왔다”며 이는 곧 세브란스 병원 측이 원고에게 과잉진료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할머니가 쇼크 상태에 빠졌을 당시 처음 한 달 간은 인공호흡기를 삽관했어야 했는 것에 동의 하지만 이후 15개월 동안은 자발호흡이 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다”며 병원 측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평소 정기적으로 김 할머니의 자가호흡 상태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해 인공호흡기 삽관을 유지했다는 세브란스병원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병원 측이 발표한 김 할머니의 자가호흡 테스트 등에 대해 보호자들은 일절 전해 들은바가 없고 진료기록상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할머니 측이 뇌사 이후 인공호흡기 지속 여부에 대한 의료과오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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