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사 Zyprexa에 대한 배상 소송 타결

2005-06-14 06:11:00

당뇨병 발생경고 제공 못해 7억 달러 배상

릴리사는 항정신병 약 Zyprexa설명서에 이 약물 복용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7억 달러의 배상을 지불하겠다고 동의하였다.
 
릴리사는 지난 9일 자이프렉사에 대한 소송 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본 소송이 해결되면 미국에서 계류되고 있는 자이프렉사에 대한 소송의 75%가 해결된다고 한다.
 
대부분 소송은 2003년 9월에 제기 되었으며 자이프렉사 설명서에 본 약물 복용으로 인한 과혈당 및 당뇨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서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FDA는 2003년 9월에 모든 항 정신병 약물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하도록 설명서 변경을 지시한 바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 시거 (Christipher Seeger)씨는 릴리사의 동의에 매우 기쁘다고 언급하고 있다. (AP)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6-14




백윤정 기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