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개선제 “동일기전 2종 처방 조심”

2009-07-17 05:50:28

집중심사 결과 “3종 처방해 1종 조정 사례 많아”

뇌혈관질환 개선제 처방시 3종을 처방해 1종이 조정되거나, 동일기전 의약품을 2종 처방해 1종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6일 뇌혈관질환 개선제 등 2008년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뇌혈관질환 개선제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효능 군별로 2품목 이상 처방률이 24%에 이르고 있는 약제이다.

뇌혈관질환 개선제는 3종 이상을 처방하거나, 동일기전 의약품의 2종 이상 처방할 경우 심사조정 되었다.

심사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경도인식장애,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뇌대사개선제-글리아티린연질캅셀, 뇌증상개선제-근화아테로이드연질캅셀, 뇌혈류개선제-사미온정 등 뇌질환개선제 3종을 처방해 한 품목이 조정됐다.

같은 사례로 대뇌경색의 후유증, 경도인식장애로 ▷글리아티린연질캅셀, 사미온정, 케타스캅셀 등을 청구해 한 품목이 조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동일기전 약품을 2종이상 처방해 심사조정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일기전 약품 청구로 인해 심사조정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두통, 내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뇌대사개선제인 ▷뉴라세탐, 동아니세틸정 등을 처방한 경우로 이는 뇌혈관개선제 동일기전 두 품목을 투여해 한 품목만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상세불명의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사미온정, 트렌탈정 등 뇌혈류개선제를 처방, 이 역시 뇌혈관개선제 동일기전 의약품 2종을 투여해 1종만을 인정, 조정된 경우이다.

한편, 심평원은 뇌혈관질환 개선약제를 의ㆍ약학적으로 적정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집중 심사한 결과 2품목이상 처방률이 19%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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