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의무기록 복사 권한위임제도 도입

2009-08-14 11:13:11

"의무기록 발급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내원 불편 없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최근 각종 의무기록 발급을 간소화하는 의무기록 복사 권한위임제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보험금 청구와 진료 증명 및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위한 각종 의무기록 발급을 위해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서 챙겨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무기록 복사권한을 위임받은 가족과 대리인은 기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복잡한 서류 작성과 지참 없이 신분 확인만으로 의무기록을 대신 발급받게 됐다.

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민영의료보험 청구대행사인 (주)HNIP사와의 협약을 통해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의무기록 발급을 대행하고 가입한 민영보험사로 이를 전달해주는 “바로ONE서비스”도 도입했다.

서울지역 대학병원으로는 첫 도입한 이 서비스로 환자들은 가입한 민영보험사로 직접 제출해야 할 다양한 의무기록 및 진단 서류의 누락 없이 단 한번 서비스 창구방문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눈높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