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5급이상 정년퇴직·명예퇴직 발령

2009-12-31 10:55:41

▲보건복지가족부 서기관 이영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검역소 보건사무관 오운성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이복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 2009. 12. 31.자로 정년퇴직.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별정5급 박종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행정사무관 박규원
→보건복지가족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명함.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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