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의약품 불법 판촉행위 벌금으로 해결

2010-02-01 05:13:38

항전간 치료약 트리렙탈 판촉행위외 주요 5 품목 관련

노바티스는 항전간 치료약 트리렙탈(Trileptal: oxcarbazepine)에 대한 전간 치료 이외의 비 허가 적응증을 판촉한 위법 행위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벌금 1억 8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일단 해결했다.

노바티스 미국 제약사업부는 트리렙탈과 관련된 판매 및 판촉에 대해 미국 펜실바니아 동부지역 검찰청(EDPA)의 민사 및 형사 사건으로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DPA는 트리렙탈과 관련된 의료 제공자에게도 돈을 지불한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4/4분기에 노바티스는 EDPA의 트리렙탈 수사와 관련하여 3억 1800만 달러로 예비비를 증가했다고 성명서에 밝혔다.

노바티스는 표시 적응증 이외의 제품 판촉활동의 위법사건 이외에 기타 제품 즉, 디오반, 엑포지, 산도스타틴, 텍터나 및 젤놈 등 5개 품목에 대해 의료진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촉 한 사실에 대해서도 EDPA 수사에 협조했다.

회사측에 의하면 5개 품목 또는 돈의 액수에 관련된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확실성을 평가할 수 없어 이 수사에 대한 해결로 벌금 지불이 요구되었다고 밝혔다.




이빛나 기자 2b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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