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영국 식품 기준청의 판매금지조치'에 해명

2005-07-06 12:00:00

방사선 아닌 첨단진공스팀 살균설비 갖추고 있어…

 
농심은 최근 영국 식품기준청(FSA)이 자사의 라면과 스낵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농심은 영국 식품기준청이 내린 ‘포장지에 방사선 처리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사에 내린 수입금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방사선이 아닌 첨단 진공스팀 살균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첨단 진공스팀 살균설비를 갖추고 운영 중에 있다며,  방사선 살균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영국 판매금지에 대한 농심의 입장'이라는 발표를 통해 전세계 74개국에 각국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영국에 수출된 제품도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fionews.com)
2005-07-06
 
 
 
 
 
 
 
 
 
 
 
 
 
 
 
 
 
 
 
 
 
 
 
 
 




위정은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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