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세로퀠’ 무더기 소송 1.98억 달러 지불로 해결

2010-08-12 05:12:27

당뇨병 발생 가능성 충분히 경고 안해 수천건 소송 제기

아스트라제네카(AZ)는 미국에서 제기된 항정신병약 ‘세로퀠(quetiapine)’에 관련된 17,50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1.98억 달러 지불로 해결했다.

AZ는 세로퀠을 투여할 경우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됐었다. 지난 4월 회사 측은 이 약물의 판촉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결과 앞으로 5년 간 회사의 성실성 합의로 미국 정부에 5.2억 달러 지불을 동의한 바 있었다.

AZ는 지난 6월 30일자로 이 소송 해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은 없으나 금전적 지불이 연간 주당 수익인 6.35~6.65달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로퀠은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며, 2분기 매출이 8% 성장한 1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빛나 기자 2b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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