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어류에 발암물질 함유 여부 검사

2005-07-14 16:00:00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여부 해수부와 합동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어류에 암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을 사용한다는 캐나다식품검사청(’05. 7. 6) 및 중국신화통신(‘05. 7. 12) 등의 국외 정보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의 잔류 여부를 검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곰팡이․세균 감염 방지제 및 산업용 색소(염료)로서 어류를 양식(養殖)할 때 수정란의 소독, 양식 및 운반․저장과정 중 곰팡이 발생 방지제 및 살균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물질은 오래전부터 어류의 양식과정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90년대 초 발암물질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식약청은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의 개연성이 큰 장어, 자라, 연어 및 이들 제품에 대하여 우선 통관단계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여부를 해수부와 합동으로 검사하고,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 등을 취하고 통관단계의 검사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필요시 수입단계의 모든 어류 및 시중 유통제품까지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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