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역보험료 신규 종합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2010-11-22 12:01:34

231만 세대 11월부터 세대당 평균 3,017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중 231만 세대(29.5%)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29만 세대(16.5%)는 내려가며, 423만 세대(54%)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236억 원(3.8%p↑) 증가하는데 그쳐,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91만 세대(증가세대의 40%)이고,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2%)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5천원 이하 감소가 56만 세대(감소세대의 43%)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세대의 33%)이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여야 하며,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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