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중 잔류 이산화황 기준제정

2005-07-29 16:30:20

함유랑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준 개선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30~1500 ppm 이하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 고시)을 제정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에 한약재에 잔류 될 수 있으며,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특히 천식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홍조, 천식발작, 복부의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깔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색깔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은 한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통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천연 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기준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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