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중증질환 인정 3억대 배상 판결

2005-08-22 06:44:00

인천지법, 희귀병 환자에 승소 판결

질병 원인을 몰라 치료 혜택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희귀 난치병들이 중증질환으로 인정 받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항소부)는 최근 택시사고로 외상이 악화되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게 된 서모씨(여)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3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학계에서도 생소한 CRPS에 대해 법원이 중증질환으로 인정,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는 처음으로 그동안 CRPS 환자들은 원래 앓고 있던 환자로 취급되거나 증상에 비해 장해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왔다.
 
서씨는 지난 2000년 3월 택시에서 내리다 택시가 출발하는 바람에 발목 관절을 다쳤으나 병원에서 단순외상으로 취급하여 치료 기회를 놓쳤고, 그 후 증상이 점점 악화돼 심한 통증이 무릎까지 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치료비를 요구하는 서씨를 '꾀병' 환자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택시연합측에 유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3억3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씨에게 승소를 인정했다.
 
또한 군복무 중 난치성 질환인 루푸스가 발병하여 의가사 제대한 박모씨(23)는 연금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청은 유전적인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유로 박씨의 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박씨가 한여름 땡볕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고 군복무 중 겪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복돼 있던 루푸스병 인자가 촉발된 것 인 만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으로써 훈련 등 군생활과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른 소송에서 희귀병에 대한 법정판결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그동안 희귀병 환자들의 경우 의료사고나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회사 등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남발해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아왔으나 이번 판결이 희귀 난치성 질환 연구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2
 




이석기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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