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정해남 헌재 사무차장 등 추가 선발

2012-03-17 07:57:07

복지부는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공모결과 지난달 하철용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데 이어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상임조정위원에 선발된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 서울지법•광주•수원지법에서 근무하고, 헌법재판소에서 4년동안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이다.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세심히 살펴 공정하고 창의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의료분쟁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수많은 의료사건을 다루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황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정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형주 기자 zer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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