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은 2개소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이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지난 14일 한국교총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 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병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을면서 비영리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할 경우 어느 곳 하나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배 과장은 이사장을 전임하고 전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과 급여가 있다면 2개 기관 운영에 해당한다며 이사장 대부분 상근(비상근 이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이고 상근으로 월급이 나가는데 개인병원도 운영한다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의 분소사무소 형태로 다수를 운영하면 거기 이사장은 다 불법 되는 것 아닌가. 또 일반인이 의료법인 이사장이면 해당 안되는 불합리가 있지 않냐는 질의에는 “분소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관계없으며, 일반인 의료재단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준비를 하면서 처분·매각해야하는 경우 금융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파트도 매각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8월 시행 앞두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유예기간이 없다면 매각도 못하고 의료업도 못하는 상황이 돼, 사유재산 처리가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과장은 “현장 애로사항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새 법이 만들어졌다면 법 자체에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미 법이 8월 시행으로 되어 있고 원래법과 다른 것이 아니라 원법이 강조됐을 뿐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은 쉽지 않다”며 “행정적으로도 별도 유예기간 설립 현재 위법 인정한다는데도 인정 쉽지 않다. 일부 대형 병원이 국회서 입법 활동했지만 쉽지 않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부채 문제는 지자체와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른 의료기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일반인 지분투자는 불법이지만 의료인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의사의 일정 지분 투자에 대해 판례에서 관용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는 아니고 그기간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점사항인데 이 부분을 빼고 해석해 관용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판례가 구체적 케이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가능하고 복지부 입장에서 의료인의 지분이 일정부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숨기기 위한 기능이라면 사무장 병원과 동일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1명의 의료인이 1개 의료기관 개설은 당연.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활동 규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이중개설 관련 개정 의료법에 대한 소개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1명의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활동규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 과장은 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오해는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안 된다고 한 것을 모든 네트워크 병원 활동이 위법이라고 오해하는데, 네트워크와 관계없고 네트워크 병원의 활동을 규제하고자 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 법 개정에 따른 변화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으로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의료인 개설이 1개소 이상은 위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네트워크 병원이 타깃이 아니냐는 현장의 오해 있었다. 네트워크 법안은 아니지만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쉽지 않은데, 의료인의 경우는 선후배가 개설에 도움을 주거나 다른 개설의가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이라며 “개정법 취지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1개소만 운영·개설해야한다는 것으로 의료의 종속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지 이전법에 획기적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의사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문제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실질적 운영을 주도했다면 그 사람이 개설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개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용 여부-외부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규제 핵심은 의료행위를 하고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다만 1차 의료기관을 영세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확장을 막는 강력한 규제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점을 강조했고 이를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했는데 “프랜차이즈법 적용여부를 초기 단계이지만 검토하고 있는데, 핵심은 본점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의료업에서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성과 환자상태가 고려해야 돼 획일화 적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놓고 의료인들이 지분을 얼마까지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안타깝다며, 본인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주도적이고 종속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의료법은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로 변경한 것으로 해당 병원들은 법인전환을 검토하거나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 배금주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와 폭압적 상황이 말도 안 된다며 갈등으로 가져가는데 직업 이기주의로 비칠 만큼 갈등을 국민에 보이고, 복지부가 무능하다고 해, 의료인과 복지부 갈등 골이 너무 깊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수가제를 놓고도 의협과 갈등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며 어떠한 점을 이야기해도 반대하는 의료계에 신뢰 얻지 못하는 복지부도 고민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갈등구조로 풀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