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단서’가 ‘서류장사’?… 법적 책임행위

2012-10-19 06:36:32

의협, 진단서 발급비용은 법적 무한책임의 정당한 가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보험금 청구용 서류발급시 의료기관이 서류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의사의 진단행위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진단을 규정하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되며, 여기서 법률적인 책임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과 같은 것으로 의사는 진단을 통해 법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받게 되는 비용은 ‘서류장사’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행위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이며 법적인 무한책임에 따른 대가임에도 언론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여 국민에게 편견을 심어주게 되지는 않았는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행 의료법령상 진단서(상해진단서 포함) 외에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없으며,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등은 모두 임의서식에 불과할 뿐인데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특정 임의서식을 만들거나 지정하고 그에 따라 줄 것을 그 때 그 때 요구할 때마다 많은 의료기관이 응해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서식에 불과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 여부는 엄연히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는 문제임에도 그 임의서식을 발급하지 않거나 그 서식에 특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법정서식인 진단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그 또한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민간보험사 측에서 임의서식인 입‧퇴원 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것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것이야 말고 소비자를 이용해 민간보험사 자신들의 이익을 늘려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의료법령상 정해진 법정서식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을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사 자신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이를 환자들에게 전가한 뒤 이에 따른 비난을 피하고자 입·퇴원확인서 등 임의서식 발급과 그에 특정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꼼수라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과 비용지불을 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보험사들의 행태는 분명 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마저 이를 모른 척 넘어가고 있는 것 또한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험금청구용 서류발급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의서식을 지양하고, 법정서식인 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간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안일하게 대처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던 정부 또한 이제는 전처를 밟지 말고 소비자가 보다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진단서 대신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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