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 공동개원 할 수 있어야

2013-01-29 15:58:48

전정희 의원, 의원급 협진허용 의료법 개정안 제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28일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 규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 협진체제를 갖출 수 있을 뿐, 의원급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전정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하나 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협진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에게는 시간 및 비용 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정희, 유성엽, 최원식, 심재권, 이춘석, 이석현, 윤관석, 김기준, 신장용, 김윤덕,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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