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접촉사고 장기입원 “배상 책임 없다”

2005-09-20 05:55:00

법원, 교통사고 피해자에 패소판결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자동차보험(자보)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 모 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5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주차를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김 모씨로부터 7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추후 김 씨에게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2년 넘게 입원한 뒤 '입원비 5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있다.
 
특히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동안 가벼운 차량사고로 병원측과 짜고 보험금을 태내기 위해 장기간 입원해온 가짜 자보 환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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