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혐의 세브란스 교수 구속영장

2013-08-30 12:53:10

‘사모님 사건’ 금품 건넨 의혹으로 남편 류 모씨도 구속영장

‘사모님 사건’으로 불리는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 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9일, 윤 모 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외과 박 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모씨는 10여년 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사촌 여동생인 하 모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질병문제를 이유로 5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받아 교도소가 아닌 세브란스병원 VIP병동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박 모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윤 모 씨의 남편인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윤 모씨에게 지난 2007년부터 10여 차례,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최근에도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박 모 교수와 윤 씨를 진료한 의료진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단서 발급의 적법성을 수사했다.

이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혀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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