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연루 임직원 및 의료인 모두 유죄

2013-09-30 15:55:50

1심 판결, 동아 벌금 3천만원 및 의사들은 벌금형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관된 임직원과 의료인 등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에는 징역 등 처벌이 무거운데 반해 의사에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임직원 가운데는 최고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동영상 컨설팅 대표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의료법으로 기소된 의사들은 벌금 8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선고받았다. 또 그외 추징금을 매겨 환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벌금형으로 피고 의료인들은 면허취소는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컨설팅 자문료를 빙자해 의약품 채택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으며 약사법, 의료법 분야에 있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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