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약사도 의정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김성찬 의원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정하고, 군병원 및 일선부대의 필요인력 현황 및 약대 졸업생 배출 현황 등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동 개정법률안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졸업생 전체까지 포함할 만큼 약사장교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는 결국 군 인력 운용의 효율성 문제, 예산낭비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에 국한된 현역 의무장교를 비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약사를 편입시키는 것으로써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군병원 및 의무부대에서 약사 인력의 부족이 문제라면 필요한 인력만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현재 약제사병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약제사병 인력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 및 의무부대에서는 약사 인력이 부족하여 약사면허 없는 의무병이 약사장교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