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4-01-23 06:00:05

자료, 보건복지부

Q&A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 관련

Q1.지금은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무소득 주부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전환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전환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할 예정

Q2.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은 보험료 납부중지를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보험료 납부중지 중이라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있게 되면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보험료(소득의 9%) 납부

Q3. 지금 소득은 없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납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13년기준 99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약 89천원) 이상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또한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라도 최대 10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언제부터, 어떤 수급권이 생기나요?
□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의 첫 진단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이면 해당 장애판정기준일에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 가입이력이 있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Q5.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실만 없다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전체 기간(보험료 납부 및 미납 기간 전체)의 1/3 이상이 되면 지급 제한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납은 예외)
** 지역가입자로 신규 전환되는 대상자의 가입기간 현황(‘13.11) : (1개월 미만) 22만명, (1개월~1년 미만) 117만명, (1년~5년 미만) 191만명, (6~10년 미만) 90만명, (10년 이상) 44만명
*** 장애․유족 연금 수급자 전체 60만명 중 1년 미만 가입자는 19만명(‘13.11)

국민연금액 급여액 인상 관련

Q6.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상향되면 기존에 중복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적용되나요?
□ 기존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20%)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분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유족연금을 인상(20%→30%)하여 받게 됩니다. 또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커서 유족연금만 받으시던 분도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면 유족연금 30%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관련

Q7. 반환일시금이 작년에 소멸되었는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성된 경우라도 이 개선안 시행 당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연장에 따라 연간 약 4백명 수혜 예상


Q8. 이혼부부가 재결합하여 희망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환원되면 다시 이혼할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
□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여도 현행처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이혼 시점이 아닌 재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Q9. 개정안 시행 후 진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완치일이 있어도 완치일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완치일이 있고 그 이후에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완치일 : ‘완치’는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크레딧 지급시기 조정 관련

Q10. 크레딧을 지원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기관(병무청,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적 자료를 연계 받아 출산 사실과 군복무 사실을 확인한 후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산입합니다.
* 크레딧 지급대상에게는 안내장을 통보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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